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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일상 생활 또는 업무 특성상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본인의 면허취소 기간이 끝났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도록 하고, 면허 재취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대물/ 대인 사고 여부에 따라 달리 이루어 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결격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 및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대인/대물 사고에 따라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내용은 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본인의 면허취소 기간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확인 방법
본인의 면허취소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실 방문
: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로 머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면허취소 기간을 직접 확인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버튼 클릭.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면허 기본정보와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1회차인 경우 12시간(4시간씩 3회), 2회차인 경우 16시간(4시간씩 4회), 3회차인 경우 48시간(4시간씩 12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며, 교육 시간 및 교육 요금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후에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이후에는 신중한 운전 태도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하 인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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